결정서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지역별 대상들과 그 구체적인 해당 사례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정서 제153/2016/NĐ-CP호의 내용에 따라 조정이 되는 대상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노동부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 제도 하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기업 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 및 관리하고 있는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한 베트남의 각 협동조합, 각종 조합, 가구, 개인, 각 기관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외국 기관 및 국제 기업, 또는 외국인 개인(베트남이 가입해 있는 국제조약에서 해당 결정서와 다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외)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지역: 월 3,750,000동 △2지역: 월 3,320,000동 △3구역: 월 2,900,000동 △4구역: 월 2,580,000동.
정부는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월 180,000-250,000동 정도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정서는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지역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기업이 활동하는 여러 지점들이나 지사들이 있는 경우, 각 지역의 지점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따라 다른 최소임금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업단지, 제조 및 가공 단지, 경제 구역, 첨단기술 단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마다 최소 임금이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최소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지역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지역이 분리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공표하기 전까지는 이전에 해당했던 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이 모여 새롭게 설립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 이전 지역들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4번 지역에 속해 있던 하나의 지역, 또는 여러 지역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지역이 형성된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전의 4번 지역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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