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관련 위법행위 시 벌금 20억 동
환경보호 관련 위법행위 시 벌금 20억 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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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 규정에 관한 결정서 제 155/2016/NĐ-CP호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업 등이 환경보호 분야에서 행정위법 행위를 한 것이 적발 되되었을 경우, 경고 조치 이후 최대 개인 10억 동, 기업 20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정서는 각 위법 행위 별로 정확한 벌금 금액을 규정했다. 그 중, 공업 단지, 생산 제조 구역, 첨단 기술 구역, 사업 및 서비스 집중 구역, 수산물 양식 지역 등에서 개인이 환경보호 법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 500만 동- 5억 동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폐수 관련 규정을 어긴 경우, 300,000동에서 최대 10억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배기가스, 매연 방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0동에서 최대 10억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자연 보존 구역, 자연 생태 구역에 속한 바다로 독성 물질, 고체폐기물, 폐수처리 작업을 거치지 않은 폐수 등을 그대로 흘려보낸 경우, 2억 5,000만-5억 동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방사능 물질 및 관련 폐기물을 베트남 해안가로 배출하는 경우 5억-10억 동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의 행정 규정에 관한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벌금은 개인 대상 벌금이며 기업의 경우 개인 벌금의 2배로 규정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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