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공안부 내세워 13억 동 갈취범 검거
가짜공안부 내세워 13억 동 갈취범 검거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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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꼰툼성(tỉnh Kon Tum)에서 공안간부, 검찰청을 사칭하여 유선전화상으로 금전을 송금 요청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꼰툼 (Kon Tum)시 공안은 5월 한 달간 총 4건의 이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3억 동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12시 경, 응오 티 H(Ngô Thị H)씨는 자신이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레반민(Lê Văn Minh) 대장이라고 밝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계좌에서 마약 및 돈세탁에 관련이 되어있는 큰 액수의 돈이 계좌로 송금중이라고 주장하며, 긴급 구속 예정이라고 겁을 준 후 협력을 요구하며 1억 동을 갈취했다.

이후 응오 티 H(Ngô Thị H)씨는 레반민(Lê Văn Minh)이라고 밝힌 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차단이 되어 연락되지 않았다.

이후 닷새가 지난 5월 29일, 응웬 티 H(Nguyễn Thị H)씨 역시 자신을 꼰툼(Kon Tum)시 공안부의 형사 경찰실의 간부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H씨의 신고에 따르면, 그 여성은 “이 전화선이 돈세탁과 국제 마약거래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 연결을 했다.

이름은 쭝(Trung)으로, 꼰툼(Kon Tum)시 공안부의 형사 경찰실장으로 자칭했다. 이들은 H씨에게, 그녀의 Sacombank계좌의 모든 돈을 응웬탄뚱(Nguyễn Thanh Tùng)의 호치민시Vietcombank 계좌로 송금 할 것을 요구했다. H씨가 유선 마약 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에, 송금된 금액 이상을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들과 통화를 한 이후 H씨는 당황하고 두려움 탓에 급히 은행에서 10억 동을 공급책에게 송금했지만, 당일 밤 9시에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안 기관에 신고를 했다.

또 다른 사건은 5월 30일, 쯔엉 티 M(Trương Thị M )씨는 여성 목소리의 꼰툼(Kon Tum)성 검찰청 직원이라고 자칭하며, M씨가 한 마약 거래대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M씨는 그 누구의 마약 거래자도 알지 못하며, 마약 범죄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꼰툼(Kon Tum)성 공안 대장으로 자칭하는 다른 남성이 “이것은 마약과 연관된 엄중한 사안이여, 공안은 부당이익을 위해 마약거래 범죄자에게 고객정보를 판매한 행위가 있는 3명의 은행 직원을 구속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범죄와 연관이 없지만, 명예와 위신을 보증하고 조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응웬탄뚱(Nguyễn Thanh Tùng)의 하노이 계좌로 2억동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며, 조사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바로 M씨는 남편에게 숨기고 은행에 가서 정확한 액수를 요구대로 송금했지만, 이후 그녀는 사기를 당했음을 알아차렸다. 특히 M씨의 남편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지만, 경계한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화를 걸기 위해서 VOIP방식(voice over internet protocal- 인터넷 연결 기반에 근거한 TCP/IP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송식방식)을 이용하는 등 수단이 매우 치밀하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 범죄자들의 시나리오 양식은 희생자에게 접근하여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부터(제일 우선은 여성),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 이끈 후에 점차 서서히 심리적 충격의 강도를 증가시켜 어지럽고 두려운 공포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범죄자들의 요구를 따르도록 실행된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은 보통 국내의 고정 가입자에게 인터넷으로 전화를 걸었다. 쩐 응옥 뚜언(Trần Ngọc Tuấn) 꼰툼(Kon Tum)시 공안부 범죄수사와 사회기율대 대장은 “누군가 공안부를 자칭하거나 검찰청을 자칭 혹은 법원호출을 말하면 시민들은 경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 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전화상의 업무를 철거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게 서면으로 소환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덧붙여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 개인신상 정보를 항시 누구에게나, 어느 기관에나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목적에서라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 기관은 절대 전화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기능기관이 돈이나 재산을 임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절대로 대상의 의견에 따른 계좌 이체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통신사_왕타이(QUANG THÁ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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