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품 수입사업의 환경 기준충족 심사비용 규정
폐품 수입사업의 환경 기준충족 심사비용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7.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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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생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폐품 수입 사업의 환경보호 관련 심사비용, 관리,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 62/2017/TT-BTC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통지서 제 62/2017/TT-BTC호는 지난 2015년 9월 9일 공표된 환경 자원부의 통지서 제 41/2015/TT-BTNMT호의 지도에 따라 생산 재료로 사용할 폐품 수입 사업의 환경보호 조건 충족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내용 수정 등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자는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청자는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납부 방법은 직접 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관련 기관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다.

통지서는 환경자원부 산하의 환경국 오염관리센터와 각 지방 성, 도시의 중앙 소속 환경 자원 사무소 등에서 관련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비용에 대해 통지서는 생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폐품 수입을 위탁한 기업 및 개인이 폐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공간이 있는 위탁자의 경우, 허가 서류 당 2,000만 동이다. 또 창고나 보관 공간이 없는 위탁자의 경우 1,200만 동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생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수입 폐품을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류 발급 및 재발급 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환경자원 사무소 인증서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



통지서는 매달 5일 이전에 이전 달 수입에서 해당 비용을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통지서는 해당 납부 비용의 90%가 관련 수납 활동, 서비스 공급 비용 충당을 위해 사용되며, 10%만이 국고로 환원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수납 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 2016년 8월 23일 공표한 결정서 제 120/2016/NĐ-CP호 4조 1항의 내용에 따라 100%가 국고로 환원된다. 아울러 통지서는 서비스 제공 비용, 활동 비용의 경우 제도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을 배정 받는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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