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채권추심 관련 104호 법안 폐기 착수
재정부, 채권추심 관련 104호 법안 폐기 착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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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채권 추심 사업에 관한 시행령(제104/2007호)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된 104호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공포된 104호 시행령은 채권 추심 기업에 대하여 자본 요구 조건 충족, 관리 기준, 채권 추심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을 규정한 법령이다.

재정부는 법령 제104호를 대체할 법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법령 초안은 기업의 조건, 자본 및 채권추심 노동자에 대한 규제의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2014 년 공포된 기업 법률안의 정신에 맞게 비즈니스의 자유를 증가시켰다.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기업 친화적인 조건을 만들고 국가 개입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관련 기관의 조언을 청취한 후 재정부는 104호 법령이 불필요하여 대체 법안을 마련했다.

104호 법령이 채권 추심 기업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동으로 규정한데 비해 2014년 기업 법률안은 합법적인 자본금 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 모든 사업에서는 이러한 비지니스 조건이 사라졌다(은행, 증권 같은 특수 경우는 제외).

또한 104호 법령에는 체권 추심 기업의 관리자나 직원은 범죄 경력이 없고 전문 학력 조건(경제,법률,경영 대학 이상의 학위)을 갖춰야만 했지만 재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채권 추심 기업의 매니저와 직원의 전문적인 능력은 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 분야의 사업과는 달리 채권 추심 기업에서 직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부는 법령 제104호를 폐지해도 기업 채권 추심서비스는 여전히 시행령 제96호에 따라 안전과 질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채권자와 기업의 채권 추심 서비스 간의 거래, 채무자와의 문제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된다. 법령 104호가 폐지되더라도 질서와 사회 안전, 생명, 건강 및 시민의 존엄성 문제는 기존 법령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타 부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

앞서 쯔엉 화 빙(Trương Hòa Bình) 부총리는 104호 시행령의 대체 법령 불필요 의견을 피력했으며,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 추심기업 간의 문제와 당사자의 권리문제는 민법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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