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인지 부착 및 제품 라벨링 필수
주류 인지 부착 및 제품 라벨링 필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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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는 주류 사업에 관해 규정한 결정서 제105/2017/NĐ-CP호를 공표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결정서 제105/2017/NĐ-CP호는 주류 사업의 범위에 대해 주류 생산, 수입, 유통, 도매, 소매, 주류 판매와 소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결정서는 주류 사업이 투자 사업에 대한 조건과 규정이 있는 분야 및 업계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업용 주류, 또는 판매용 수제 주류를 생산하는 기업 또는 개인, 주류 유통, 판매, 도매, 소매 사업자들은 모두 해당 결정서의 규정에 따라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제 주류를 재가공 하기위해 공업용 주류 생산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측에 판매하는 기업 및 개인은 해당 읍 인민위원회 측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결정서는 주류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소관 국가 기관의 기술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류가 해당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 유통되기 전, 기술적 기준에 상응한다는 인증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식품 안전 규정 공표, 소관 국가 기관에서 식품 안전 규정 부합 성을 인증하는 등록서를 공표해야 한다.

식품안전 규정의 부합 여부는 식품안전법 규정 및 식품 안전 법의 몇몇 조항을 시행지도하기 위해 공표된 정부 결정서, 그리고 관련 현행법 규정 및 공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결정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를 위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주류의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하고 제품 라벨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 재가공 작업을 위해 공업용 주류 생산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측에 판매되는 수제 주류와 수입 완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결정서는 주류 사업, 사업 조건, 주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주류 사업 허가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수입 주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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