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주류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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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주류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결정서 제 105/2017/NĐ-CP 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는 주류 생산, 경영, 유통, 판매, 소매, 현장 소비 판매 활동을 포함한 모든 주류사업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류 사업은 사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약에 많은 분야에 속한다. 공업용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한 수제 주류를 생산, 유통, 매매, 소매, 현장 소비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은 반드시 해당 결정서 규정에 따른 허가서를 보유해야 한다.

수제 주류 생산 기업 및 개인이 2차 가공을 위해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공업용 주류 생산장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읍 인민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주류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 소관 기관이 공표한 기술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직까지 기술적인 기준이 없는 주류의 경우 반드시 식품 안전 기준에 상응하는 규정이 공표되어야 하며, 소관 기관은 해당 주류가 유통되기 전부터 이와 상응하는 기준이 공표되고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른 식품 안전 기준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는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의 몇몇 조항을 자세히 시행 지도한 정부 결정서, 그 외의 관련 법적 기준에 관한 공문 등에 기반한다.

국내 소비를 위한 주류 생산 및 주류 수입을 하는 경우,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공업용 주류 생산 기업에게 판매되기 위해 생산되는 수제 주류 및 완제품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브랜드 로고와 인지를 붙여야한다.

결정서는 주류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허가서 미소지 주류 사업자, 또는 잘못된 내용이 허가서에 등록되어 있는 주류 사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알코올 식품을 사용한 경우, 공업용 알코올 또는 주류 생산 및 제조 활동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주류 사업 허가서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등이다.

또한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보증되지 않으며, 정확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인지 및 제품 로고가 법적 규정에 따라 부착되어 있지 않은 주류를 전시, 판매, 유통, 소비하는 경우,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15도 이상의 주류를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법적 규제를 위반하는 주류 광고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해당 결정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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