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예방접종 미비 시, 최대 160만동 벌금 부과
반려견 예방접종 미비 시, 최대 160만동 벌금 부과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10.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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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와 길에서 반려견에 입마개 미착용 시 벌금 부과를 시작한다.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목줄없이 산책할 경우 120만동에서 160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고 할퀴면 주인은 피해자에게 규정에 따라 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

또한 반려견이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끼치거나 상해를 입히면 10만동에서 100만동의 벌금이 있으며 상해와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물질적 보상을 해야한다. 개를 비롯한 고양이와 유사한 동물들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팜민찌(Phạm Minh Trí) 호치민시 수의지국의 가축 전염병 예방검역 소장은 “광견병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이 꽤 많지만 물린 사람이나 반려동물 주인 모두 광견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반려동물들에게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하고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피해자들도 광견병 치료를 위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더 널리 선전하고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국에 따르면 호치민시에는 현재 125,500가구 이상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수는 227,260마리 이상이다.

현재 139,000마리 이상 (61%이상)의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접종했고 나머지 반려견들은 예방접종이 안된 상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를 자각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9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 정부가 행정 처벌을 규정한 가축 영역 90/2017 시행령에 따르면 자신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풀어두어 타인을 물게 한 행위에 대해 반려동물의 주인은 120만동에서 160만동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반려견 산책 시 입마개 미착용(600,000동-800,000동) 그리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동물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행위(600,000동-800,000동), 이 두 행위에 대한 총 벌금이다.

그 외에도 반려견 주인은 벌금형 처벌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타인에게 광견병 치료 및 발생하는 다른 비용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시 보건계의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는 매년 개에게 물려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의 수가 33,000-35,000명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개에게 물릴 경우, 치료를 위해 3번의 주사를 맞는데 800,000동의 비용이 든다.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를 자각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개나 고양이에게 물린 피해자들도 광견병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선전하고 알려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황뚜이옛(Hoàng Tuyế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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