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부가 화재 방지, 소화 시스템 및 장비 심사비용 및 수납, 관리 및 사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규정한 통지서 제 227/2016/TT-BTC호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하여 공표한 통지서 제 112/2017/TT-BTC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된 많은 비용들이 인하된다.
통지서 제 112호에 따르면 화재 방지 페인트, 비가연성 물질 등에 대한 심사 비용을 kg당 800,000동에서 400,000 동으로 50% 절감한다고 규정했다.
화재방지 문 심사 비용은 1세트당 700,000동에서 500,000동으로 화재방지 자재 심사비용은 m2당 700,000동에서 400,000동으로 인하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재 방지, 소화 시스템 및 장비들의 심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해당 통지서는 내달 1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