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비트코인 사용금지
베트남 내 비트코인 사용금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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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에서 합법적 결제수단 이외에 비트코인(bitcoin) 등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비트코인 및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의 지급 수단으로서의 발행, 공급, 사용은 현재 베트남에서 금지되어 있다.

정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가상 화폐는 현재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지불 수단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지불 수단으로 비트 코인 및 이와 유사한 가상 화폐의 발행, 공급, 사용은 명백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통화 및 금융 활동의 분야에서 행정 처벌에 관한 의결서 96/2014/NĐ-CP호의 27조 6항에 따라, 화폐의 발행, 공급, 불법적인 지불수단(비트코인 및 기타 유사한 가상화폐 포함)의 사용은 1억 5천만~2억 동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동시에 2018년 1월 1일부터 불법적인 지불 수단(비트코인 및 이와 유사한 가상화폐 포함)을 발행, 사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2017년 개정된 형사법 206조 1항 h절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베트남 총리의 지시에 따라,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화 및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인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현재 베트남 내의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는 수표, 지불 어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은행카드 및 기타 지불수단을 이용하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하잉 응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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