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련 특별우대 수입관세표 시행 안내
한국 관련 특별우대 수입관세표 시행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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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한국과 체결한 2개의 무역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베트남 특별 우대 수입관세표에 관한 결정서 2개를 공표했다. 이 두 협정은 2018-2022년도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과 아세안(ASEAN)-한국무역 협정이다.

결정서 제 149/2017/NĐ-CP 호는 2018 - 2022년도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시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별우대 수입관세율(VKFTA 관세율)과 특별우대 수입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결정서는 VKFTA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입 제품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특별우대 수입관세표에 포함된 품목

2.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품목

3. 상공업부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한 품목 중 현행 법 규정에 따른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

결정서 제157/2017/NĐ-CP호는 또한 2018-2022년도 아세안-한국 경제 전면협정에 속한 아세안-한국 무역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특별우대 관세율에 대해 규정했다. AKFTA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제품들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특별우대 수입관세표에 포함된 품목

2. 아세안-한국 무역협정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보세구역에 있는 제품을 국내시장으로 수입하는 경우

3. 상공업부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운송을 하는 경우

4. 아세안-한국 제품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갖춘 경우

위의 두 결정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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