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현수막 광고 허가서 발급 수수료 폐지
간판, 현수막 광고 허가서 발급 수수료 폐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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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과거 재무부가 발행한 154/2009/TT-BTC호 통지에 의해 부과되던 광고 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해 최근 74/2014/TT-BTC호 통지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광고법에 의해 2013년 1월 1일부터 간판, 현수막, 공공장소 설치 모니터, 발광 광고물, 공중 광고물, 수상 광고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광고 허가서 발급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에 간판, 현수막에 의한 광고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최근 규정으로 간판, 현수막에 의한 광고내용 신고 시 납부해야 했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한쪽 면적이 20m2 이상의 옥외 영상 모니터 설치, 미리 건설된 건축물에 한쪽면적이 20m2 이상의 독립적인 간판 설치, 한쪽 면적이 40m2 이상의 독립적인 빌보드(광고판) 설치의 경우 해당 건설국은 광고법 31조항의 규정에 의해 광고에 관한 서류 접수 및 절차를 진행한다. 건설국에 의해 허가서 발급 후, 문화 스포츠 관광국은 광고물 내용 통보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다.

재무부의 74/2014/TT-BTC호 통지에 따르면 간판과 비슷한 물체에 부착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발광 광고물, 공중 광고물, 수상 광고물, 이동 물체에 부착하는 광고물, 현수막에 부착한 광고에 대한 허가서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74/2014/TT-BTC호 통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발효한다.

[베트남뉴스_투응아(Thu Nga)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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