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급여 지급 관련 주의사항
2018년 급여 지급 관련 주의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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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제141/2017/NĐ-CP호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임금이 작년 대비 월 180,000-230,000동 정도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지역은 월 230,000동이 인상되며, 2지역은 210,000동, 3지역은 190,000동, 4지역은 180,000동 인상된다.

만약 해당 기업이 임금표를 최저 임금 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해당 기업들은 반드시 임금을 조정하고 임금표를 수정해야 하며, 보험금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들의 추가 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전체 예상 운영비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표 재조정은 기업이 새롭게 규정된 최저 임금 기준을 기반으로 법 규정 원칙에 따라 각 직급의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 전에 내부적으로 공지되어야 하며, 기업 내 근로자 단체, 노조 대표 등의 의견을 조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임금 표가 만들어지면, 기업은 관할 노동-보훈-사회 사무소에 해당 임금 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인상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 급여는 기업이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각 보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하는 기반이 되어준다.

매달 각 기업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 약 32%를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이 상향 조정 될 경우, 마찬가지로 보험료 또한 상향 조정해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매달 기업은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의 기반이 되는 임금의 2%를 근로자들의 노조 경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이 인상될 경우, 해당 노조 경비 또한 상응하여 인상해야 한다. 해당 금액의 68%는 활동비를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며, 32%는 상급 노조 측에 전달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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