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공항세관은 금괴를 소지한 한국인 관광객(39세 남성)을 발견하고 금괴(gold bar)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떤선녓 국제공항 출구를 통해 인천 공항으로 가려던 이 한국인은 금괴의 불법 이동을 숨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특히 호치민 공항 세관은 공항 보안 센터와 협조하여 한국인(H.W.I)의 수하물을 확인하고 점검했다.
세관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을 떠날 때 개인 물품을 운반한 이 한국인은 거의 7억 동에 해당하는 금괴를 숨겨 전문적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괴는 베트남 국가 은행의 규정에 따라 반출할 수 없다. 반출 절차는 허가를 필요로 하고,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용의자는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공항 세관은 위반한 모든 물질적 증거를 일시적으로 압류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통신사_뚜언(A.TUẤ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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