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떤선녓(Tân Sơn Nhất) 국제공항 세관은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베트남 커플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호치민시 따이돈(TâyĐon)에 거주중인 이 커플은 지난 23일 해외로 출국하며 세관 신고 없이 2억VND을 소지했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원은 즉각 1억7000만VND을 압수하고 1500만VND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규정에 따라 이들은 3000만동의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을 지불할 경우 압수된 돈은 반환이 가능하다.
2011년 8월 12일부터 베트남 입국 또는 출국 시 현금 1500만VND 또는 5000USD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하게 그 이상의 현금을 통관하려면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거나 은행으로부터 현금 수송 허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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