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베트남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8.09.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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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과 새로운 모델의 등장으로 베트남 정부가 현행 규정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난 14일 호치민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상공부 까오꾸옥흥 차관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견고하게 성장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법률적인 프레임웍과 메커니즘 및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협의회 레티하씨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에어비앤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플랫폼과 복합비즈니스를 표방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델들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를 넘어 사업가와 소비자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전자상거래 관련 위법 사항들을 다루는 새로운 규정도 요구된다.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 응웬탄흥 회장은 관련 규정들이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해외 포함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도테크놀로지의 레안후이 대표는 “전국적인 규모의 전자상거래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면 63개도시와 성 모든 곳에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파도(Fado Joint Stock Company)의 팜떤닷 대표는 관계당국이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위조, 밀수 및 기타 위법 사항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2C 전자상거래가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약 62억 USD에 이르면서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해왔고 2017년의 경우 베트남 전체 리테일 판매의 3.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향후에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100억 USD에 이를 전망이다.

 

온라인 구매자 수는 2013년 57% 수준에서 2017년 67%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모바일 플랫폼 이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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