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여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창호(22)씨 사건이 기폭제가 돼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벌써 4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11만431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282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자가 한해 평균 2만여명 가량 적발되지만 고작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만 받고 있다.
정치권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찰도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기존 ’삼진아웃제‘ 대신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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