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아빈(Hòa Bình)성 인민법원은 마약 밀매 및 살인 혐의로 두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썬라성(Sơn La)성 엔처우(Yên Châu)현 롱피엥현(Lóng Piêng) 지역 출신인 도득반(Đỗ Đức Văn/42세)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타이 응웬성(Thái Nguyên)성 동히(Đồng Hỷ)현 린썬현(Linh Sơn) 지역에 사는 응웬딩완(Nguyễn Đình Oanh/56세)은 마약 밀매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두 피고인과 공범 부비엣썬(Vũ Việt Sơn), 응웬당 튄(Nguyễn Đăng Tuynh)은 썬라성에서 푸토성까지 마약성분의 마취제를 운송하기 위한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고 2015년 3월과 2016년 1월 각각 4.5kg이상의 헤로인 13팩을 구매해 운송했다.
응웬당튄은 2016년 1월 마약 운송 도중 체포 되었으며, 2016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이듬해 사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중인 공범 부비엣썬과 탄라오쓰아(Tánh Lao Sua) 등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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