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교부, 중국-필리핀 동해 합동석유탐사 관련 입장발표
베트남 외교부, 중국-필리핀 동해 합동석유탐사 관련 입장발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1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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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프엉짜 외교부 대변인

“동해상에서 중국-필리핀 합동석유탐사는 국제협약에 따라 그곳에 대한 통치권과 주권을 가진 두 국가에 의해 해상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외교부 부대변인 응웬프엉짜(Nguyễn Phương Trà)는 지난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두 나라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대해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양해각서에는 베트남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동해상 원유와 가스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시진핑 주석은 동해 연안의 다른 국가들과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응웬프엉짜 부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또 동해 연안 국가로서, 각국의 주권과 합법적인 이익추구를 존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개발을 굳건히 하고, 국가 간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 특히 1982년 국제연합 해상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UNCLOS)에 부합되는 해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베트남은 국가 간의 협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필리핀의 양해각서와 관련해 공동 탐사 활동이 필리핀 헌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응웬프엉짜 부대변인은 동해 관련 중국과 아세안의 해양안전협정(Code of Conduct)이 3년 안에 타결될 수 있다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발언에 대해 “동해의 평화, 안전, 안정, 해상 및 비행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관심사”라며 “동해와 관련한 최근 분규에 대해 아세안은 해양안전협정의 필요성을 거듭 표명해 왔다. 다만 협정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구속력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은 올해 8월까지 유효한 ‘단일협상초안’(Single Draft Negotiation Text)이 담긴 동해당사국행동선언(DOC)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상안은 해양안전협정 협상의 근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동해 쯔엉사(Trường Sa) 제도의 봄베이 리프(Bombay Reef)에 중국이 군사 관측소 등을 새로 설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응웬프엉짜 대변인은 "쯔엉사 제도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지속적인 활동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자는 양국 고위 지도부의 협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2002년 DOC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응웬프엉짜 부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행동을 격렬히 반대하며 중국이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하여 유사한 성격의 활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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