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중개서비스 외국인 소유 한도 논의
결제중개서비스 외국인 소유 한도 논의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12.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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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결제중개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소유 한도를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12일 하노이의 한 워크숍에서 진행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Việt Nam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가 개최한 워크숍에는 법률 전문가, 핀테크, 전자결제업체 등이 참석했다.

 

초안에는 암호해독의 법적 동기화, 국경을 초월한 지불 활동 관리, 비계좌 지불 서비스 제공, 지불 관리, 지불 중개 서비스에 대한 완벽한 규제, 지불 중개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안 29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직간접적 소유권을 포함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비율 관련, 중앙은행이 승인한 중간 지급 서비스 제공자의 자기자본을 49%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워크숍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전자상거래협회 응웬탄흥 회장은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비현금 지급률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가 덜 된 국내 기업들은 리스크가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는 비현금 지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니시카와 신이치로 페이유이월렛 이사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측면 뿐 아니라 국내 전자결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에 큰 공헌을 했다"라며 중앙은행에 한도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금융투자자협회 풍안뚜언 부총비서는 국내 핀테크 활동과 가치의 90%를 결제 중개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투자제한은 전체 핀테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VNPT Epay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의 핀테크는 개발 단계에 있고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이다. 소유 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이 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42조의 소급 조항은 투자법 74조에 반하고,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로 한 약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베이커 맥켄지 로펌의 당탄선 변호사는 중국이 전자결제 분야에서 유사한 제한을 적용하였을 때 WTO에게 제소를 당한 실례를 언급했다.

 

싱가포르 기업협회 이충섹 대표는 인도네시아 핀테크에 대한 제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정부가 4.0 산업 진흥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베트남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이자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 공동 의장인 버지니아 푸트는 “초안을 제정한 위원회가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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