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녹화파일 사용 시 원고료 및 보수 지불
녹음, 녹화파일 사용 시 원고료 및 보수 지불
  • 베한타임즈
  • 승인 2018.03.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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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09년 지적재산권법의 저작권 및 관련 법률 관련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하고, 2005년 지적재산권법의 시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규정하기 위한 결정서 제 22/2018/NĐ-CP호를 공표했다.

그 중에서, 결정서는 녹음파일 과 녹화파일의 사용과 개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녹음파일 또는 녹화파일을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은 지적재산권법 33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사용료 및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 관련 대표 기관들은 법적 규정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사용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다. 해당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사용료, 원고료, 보수의 비율은 해당 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저작권 대표 기관은 각 녹음, 녹화 파일, 작품, 방송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물질적인 권리 사용료, 원고료, 보수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 기관은 각각의 작품, 공연,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과 맺은 권리 이임 계약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사용료, 원고료, 보수 등을 협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원고료, 보수, 사용료 분할 및 수납 규정

결정서는 원고료, 보수, 사용료를 나누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도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 따르면, 원고료, 보수, 사용료를 나누고 지불하는 것은 저작권 대표 기업의 활동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비율과 방식, 기간에 대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원고료, 보수, 사용료를 나누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저작권 대표 기관은 해당 작품, 공연, 녹음, 녹화 파일, 방송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원칙적이고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진행해야 하며, 법적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해야 한다.

많은 기관의 이익과 권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작품, 녹음, 녹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를 이양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규정에 따라 합의 하에 대표해서 사용료를 나누고 수납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원고료, 보수, 사용료를 나누고 지불하는 일에 있어서 해외 기업이나 국제기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외화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해당 결정서는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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