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동해 어업금지 결정 반대
베트남, 중국의 동해 어업금지 결정 반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9.05.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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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베트남 수역을 포함하는 동해에서 어업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지난 4일 중국의 어업 금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베트남 정부의 성명을 발표했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중국 측의 결정이 황사 제도(Hoàng Sa / 파라셀 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과 해당 수역에 대한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결정에 대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1982 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위반이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간 동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내용과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베트남-중국 간 기본원칙 합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티투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황사 제도와 쯔엉사 제도(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증명할 법적,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방안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가의 영유권 및 관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뉴스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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