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해산물 기업들은 호찌민시 당국을 대상으로 ‘호찌민시에 소재한 항구이용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의 해산물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VASEP)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호찌민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구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협회는 ‘항구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산물 수출업체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 항구 수수료가 신규로 부과되면 해산물 기업들은 수십억 동(VND)에 달하는 금액을 항구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칸화성(Khanh Hoa)에 소재한 기업이 호찌민시에 있는 깟라이 항구(Cat Lai)를 통해 컨테이너 3000척을 운송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기존에 납부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75억VND와 더불어 약 30억VND에 달하는 항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해외 재수출을 위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1톤 당 1만5000VND 이상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40피트 컨테이너에는 최대 440만VND에 달하는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수출품 및 수입품의 경우 1톤당 부과되는 항구 수수료는 최저 3만VND이며 40피트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최대 110만VND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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